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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저
- 금융상식이 부족하다면 꼭 읽어봐야할 책, 여러가지 금융지식들을 모아놓은 책 (⭐️⭐️⭐️⭐️)
- Yes 24 책 소개 : 출발선이 달라도 금융생활은 평등하도록, 잘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금융상식
- 현금의 움직임. 캐시 플로우라고도 한다
- 한 개의 예금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 여러 개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다.
-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적금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더 높은 이율, 더 좋은 조건의 적금 상품이 새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돈을 모으는 과정 중 포기하거나 과소비의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쉽고 작은 목표부터 적어 보세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큰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줄임말로, ‘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한다. 증권사가 국공채, 안전한 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한 다음 수익이 나면 CMA에 돈을 넣어둔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원리다.
- CMA 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즉, 정부, 기관, 기업이 빚진 것을 증명하는 문서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까지 되돌려받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 단리 : 원금에만 붙는 이자. 원금에 매달 같은 액수의 이자가 꼬박꼬박 붙는다.
- 복리 : 원금 + 이자에 붙는 이자. 첫 번째 달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두 번째 달은 원금+첫 번째 달 이자’가 더해진 금액에 또 이자가 붙는다.
- 내 돈이 두 배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간단히 계산하는 법이 있다. ‘72법칙’이라고 한다. 72법칙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복리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72를 가입하고자 하는 예.적금 상품의 연 이자율로 나눠 나오는 값이 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데 대략 걸리는 햇수다.
- 10년 만에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고 싶다면, 72를 10으로 나눈 7.2%의 수익률을 매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비정기적인 수입은 첫 번째 통장인 비상예비자금 통장에 입금한다. 비상예비자금 통장이란 말 그대로 질병, 사고, 실직 등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용도다. 1인 가구 혹은 외벌이는 6개월 치 소득을, 맞벌이는 3개월 치의 소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 예비비 통장에는 매월 정기 수입의 10% 정도를 떼어서 입금해두는것을 추천한다.
- 적금 풍차 돌리기
- 적금 상품을 1년 만기로 매달 가입해, 1년 후부터 매달 월세처럼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재테크 방법
- 마이너스 통장
- 정식 명칭은 ‘한도 대출’로, 한도가 설정된 전용 계좌에서 약속한 금액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혹은 줄여서 마통이라고 부른다. 대출받을 금액을 한 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돈을 쓸 수 있는 방식이다.
- Wag the Dog(왝 더 독)
-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로 ‘주객전도’인 상황을 뜻한다.
- 신용카드로 신용점수 올리는 법
- 신용카드 한도액을 실제 쓰는 금액보다 높게 설정하고, 평소에는 그 한도액의 30~50%만 사용한다.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면 신용평가사에서 여윳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도가 크면 마구 쓰게 될까 봐 한도를 줄이고 나서 그 한도를 꽉 채워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점수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오래된 카드는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 오래된 카드를 해지하면 기준에 쌓인 건전한 거래 이력이 사라져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 자동차보험
-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을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과 달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외에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경우,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 예를 들어 전 재산이 1억 원이고 그중 5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해보자. 500만 원으로 1년에 100%를 벌면 500만 원이다. 그런데 1억 원을 금리 4~5%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똑같이 1년에 400~500만 원을 번다. 100%나 4~5%나 실제로 버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체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PER은 많은 투자자가 즐겨보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주가수익비율’의 줄임말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 만약 PER이 5라면 이 기업의 주식 1주 가격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다섯 배 수준으로 거래된다는 것이고, 10이라면 열 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보통 PER이 낮으면 “기업가치보다 주식이 싸다”고 본다. 기업가치 대비 저렴한 주식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PER이 낮은 주식을 골라서 구매하는 투자자도 많다.
- 인덱스 펀드란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인덱스가 붙어 있는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지수나 S&P 500 등 특정한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다.
- 공매도는 빌려서 팔 때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갚을 때 이득을 보기 때문에 공매도는 어떤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될 때 쓸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 헤지펀드는 소수의 기관 고객만을 모집해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다.
- 차입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
- 공무주란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고 한다.
- 돈을 빌려가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 돈을 빌려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다. 즉 대출받은 사람이 채무자,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채권자가 된다.
-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은 매년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렵다. 한도를 높잉려면? 소득이 많아질 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거나 신용점수가 이전보다 개선됐다면 “대출받을 때보다 재정 상태가 좋아졌으니, 금리도 이제 맞게 재평가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부른다.
- 자신의 신용점수나 재정 여건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여러 번 신청해도 신용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점수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다른 대출의 금리를 낮출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
-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에 납부 한다. 만약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낸다.
-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집을 판 가격에서 집을 산 가격을 뺀 차액)에 대한 세금이다.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으며, 기본세율은 6~45%이다.
- 내 집 마련 부대 비용 체크리스트
- 대출 비용 (대출금/이자)
- 취득세
- 이사 비용
- 중개보수
- 인테리어 비용
- 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 설치비
- 법무사 비용
- 도시가스 설치비
- 등기 비용
- 인터넷 설치비
- 각종 공과금
- 전화 이전비
- 기타
-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중 계약을 방지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 구청 등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의 특징 중 하나는 매월 내야 하는 초기 보험료가 비갱신형보다 싸다는 것이다. 당장은 보험료가 저렴하니 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유리하다. 만약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싼 것이 부담된다면 비갱신형 대신 주기가 20~30년으로 긴 갱신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100세 만기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보험료도 껑충 뛰기 마련이다.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을 유지할 확률을 높이면서 그 차액을 노후 생활 준비에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 실비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다.
- 만기환급형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80세 만기 보험이라면 80세에, 100세 만기 보험이라면 100세에 돌려받게 된다. 그때는 이미 화폐 가치가 하락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해외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처방전, 진단서, 약제비,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스마트폰, 지갑을 도난 당했다면 바로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는 내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다. 월세, 연금 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에 돈을 썼다면 그 액수에 따라 세금을 줄여준다.
- 전문가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자산을 3층으로 쌓길 권장한다. 아래 그림처럼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층층이 쌓아 ‘3층 연금’이라고 부른다.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DB라고 불린다.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지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연금이다. 퇴직금 액수는 근속연수 x 최근 3개월 간 평균 임금이다.
-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DC라고 불린다.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주는 연금이다.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이 돈을 이용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까지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형태다. 큰 수익이 나면 생각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주택연금은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고 매월 나누어 받아야 한다.
- 연금보험은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없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을 돌려받을 때 세금이 많지 않은 상품을 더 나중에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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