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ook Wiki

부동산 추천 서적 [2024 읽은 책] '서른살 청년백수 부동산경매로 50억 벌다' 부동산 경매 성공경험담

by wonos 2024. 7. 7.

서른살 청년백수 부동산경매로 50억 벌다

 

 

 


- 차원희 
- 부동산 경매에서 상가 또는 유치권 신고된 물건의 해결방법을 알 수 있다.   (⭐️⭐️⭐️)
- Yes 24 책 소개 : 보장된 길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청년백수가 된 저자의 부동산경매 성공기
현실에 순응하면 최저임금, 눈을 높이면 공무원시험 합격인 이 시대 청년들에게
더 높은 꿈을 꾼다는 것,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속 시원한 이야기

 

 


  • 입찰 하루 전날 낙찰금액을 산정하여 적은 뒤 그것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 유찰이 너무 많이 된다면 채권자 측에서 방어입찰이라고 하여 적당한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곤 한다. 입찰을 하는 이유는 미납을 하여 좀 더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거나 채권자가 직접 매입하여 채권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다.

 

  • 선순위 임차인이란 말소 기준권리일 전에 전입을 하여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이다.

 

  • 이사비는 강제집행비용과 한 달 이자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잡행비용이 평당 약 5만 원, 한 달 이자가 80만 원 이렇게 2개만 놓고 계산을 해서 득실을 따져야 한다.

 

  • 유치권을 임장할 때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고 체크하는 것이 좋다.
    • 현 건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 유치권이 성립되었을 때 모든 유치권금액을 변제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 입지는 어떠한지
    • 투자금액이 얼마나 묶일 것인지
    • 공사 진행 상태는 어떻고, 유치권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 6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인 데, 6억 원이 넘어갈 경우 취득세가 2%가 된다.

 

  •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5~10억 원이 넘는 경우 대부분은 지점장이 아닌 본사 승인이 이뤄져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물건은 일반 물건이라도 항상 대출을 확인 후 입찰하는 것이 좋다.

 

  • 인도명령을 받아보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하는 임차인들이 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보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명도 시, 이삿짐을 내리고 열쇠를 받은 뒤 관리비나 가스비 등을 정산한 후에 이사비를 건네주는 것이, 낙찰자 입장에서 깔끔하고 그나마 좋은 얼굴로 헤어질 수 있다.

 

  •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따로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및 신문 등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